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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3개월로 구하고 재직일수 넣는 공식 (30일분)

seongdaeeyo 2026. 10. 19. 21:40
알바 퇴직금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식 하나로 정리하고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는 과정까지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은 이거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일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이 기본이에요.

 

마지막 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탕비실 창가에서 머그컵을 들고 메모를 보는 성글이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하나예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카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쉬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이에요.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그다음 30일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요.

 

평균임금 × 30은 1년치, 재직일수 ÷ 365는
몇 년치인지를 뜻해요.
그래서 1년 반을 일했다면 1.5년치가 나와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편의점 계산대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

퇴직금 지급 대상은 두 가지를 함께 봐요.

 

하나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다른 하나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예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아요.
이름보다 일한 시간과 기간이 기준이에요.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일이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요.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일한 기간은 출근율과 상관없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던 날 전체로 봐요.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다 들어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로 구해요

거실 테이블에 급여명세서 세 장을 나란히 펼쳐 둔 모습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날수는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수예요.
3개월이 89일일 때도, 92일일 때도 있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퇴직 직전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너무 낮아지지 않게 막아 주는 장치예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넣어요

사무실 책상에서 달력 열두 칸 중 세 칸에 색을 칠하는 중년 남성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넣어요.
1년에 4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이 더해져요.

 

퇴직 전에 이미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도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요.

 

다만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아요.

 

명세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 항목을
따로 찾아 두면 계산이 빨라져요.
식대나 교통비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임금이면 3개월 총액에 함께 들어가요.

“재직일수는 이렇게 세요

재직일수를 셀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한 카드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날수예요.
✔ 입사한 날 확인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확인
✔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

 

수습 기간도 같은 회사에서 이어 일했다면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근로계약서와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면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면

카페 창가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책에 숫자를 적는 여성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
그 기간 날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3년, 즉 재직일수 1,095일을 일했다면
97,826원 × 30 × 1,095 ÷ 365
이렇게 계산해요.
결과는 약 880만 원이에요.

 

여기에 연 400만 원 상여금 3/12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약 108,696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약 978만 원이 돼요.
상여금 하나로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요.

“퇴직금 계산 방법 Q&A

퇴직금 계산 방법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1: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미룰 수 있어요.

 

Q2: 11개월만 일하면 비례해서 받나요?
A2: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날수를 정확히 세어 보는 게 중요해요.

 

Q3: 계산이 복잡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퇴직금 계산 방법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3개월 임금을 넣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따로 넣는 칸이 있어요.
계산기 결과와 손 계산이 비슷한지 견줘 보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쉬워요.

“퇴직금 지급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고 나면
회사가 준 금액과 직접 견줘 볼 수 있어요.
차이가 크다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봐요.

 

자주 빠지는 건 상여금과 연차수당 3/12,
그리고 3개월 안에 받은 각종 수당이에요.
퇴직금 지급 명세를 받으면
평균임금이 얼마로 잡혔는지 꼭 물어보세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 지급이 없고
합의한 날짜도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그 전에 회사에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여러분은 오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셨나요?
했다, 아직 한 단어로 댓글 남겨 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꽃다발과 작은 상자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이 공식 하나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달력 날수로 나눠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넣고,
퇴직금 지급은 14일 안이 원칙이에요.
지금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꺼내 보세요.

 

회사마다 임금 항목과 계약 내용이 달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해요.

 

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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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