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은 말로 해도 효력이 있어요.다만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해요.안녕하세요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을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언제, 어떻게말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먼저 결론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은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집주인에게 "갱신하겠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하루라도 늦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계약갱신청구권, 어떤 권리일까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같은 집에 살 수 있게 요구하는 권리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들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에 따르면이 권리는 1회만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