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수당은 하루 8시간 일했다면
대부분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직접 해 보는 공식과
며칠 동안 받는지 정하는 표를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받는 돈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위아래로 정해진 한도가 있어요.
올해 한도는 하루 68,100원까지이고
아래로는 66,048원을 받쳐 줘요.
그래서 월급이 높아도 하루 금액은
위 한도를 넘지 않아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업급여 계산은 세 단계로 하면 돼요.
하루 금액을 먼저 구하고
받는 날수를 곱하는 순서예요.
① 퇴사 전 3개월 임금 모으기
② 날수로 나눠 평균임금 구하기
③ 60%를 곱해 한도와 견주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
보통 89일에서 92일로 나눠요.
마지막에 받는 날수를 곱하면
전체 구직급여가 나와요.
받는 날수는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정해져요.
“월급별로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0월 31일에 퇴사했다고 해 볼게요.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눠요.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826원이고
60%를 곱하면 약 58,696원이에요.
이 금액이 아래 한도보다 낮아 66,048원을 받아요.
월급 4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
60%는 약 78,261원이 나와요.
위 한도를 넘어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요.
두 한도 사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구직급여 위아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구직급여 아래 한도는 그해 최저임금에 맞춰 움직여요.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이 66,048원이에요.
위 한도는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해요.
최저임금이 올라 아래 한도가 원래 위 한도인
66,000원을 넘게 되자 68,100원으로 올렸어요.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아래 한도도 그 시간만큼 줄어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아래 한도는 33,024원이에요.
그래서 단시간으로 일했다면
평균임금 60%와 줄어든 아래 한도 중
높은 쪽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소정급여일수, 며칠 동안 받을까요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요.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에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에요.
나이는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봐요.
퇴사 뒤에 50세가 되더라도
퇴사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줄을 써요.
“실업급여 계산으로 본 전체 금액

하루 66,048원을 소정급여일수 120일 동안 받으면
전체 약 792만 원이에요.
하루 68,100원을 270일 받으면
전체 약 1,838만 원이에요.
매달 받는 돈으로 보면
아래 한도 기준 30일에 약 198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짜만큼 들어와요.
신청 뒤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 입금은 생각보다 늦게 들어와요.
그동안 쓸 생활비를 따로 잡아 두세요.
“실업급여 계산 전에 확인할 조건

구직급여는 퇴사만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하고,
다시 일하려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신청이 늦으면 날수가 남아도
그 기간이 지나 끊길 수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첫째,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넣어야 해요.
둘째, 3개월 날수를 90일로 딱 맞추지 않아요.
달력 날수 그대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달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셋째, 연차수당처럼 3개월 안에 받은 돈 중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이런 항목은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 Q&A
실업급여 계산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A1: 원칙은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Q2: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A2: 구직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와요.
그래서 계산한 하루 금액 그대로 받아요.
Q3: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3: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몇 년쯤 되세요?
1년 미만, 1~3년, 그 이상 중 하나로 남겨요.
“실업급여 계산 정리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의 60%를 구해
한도와 견준 뒤 받는 날수를 곱하는 거예요.
올해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지금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꺼내
지급 총액부터 더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발표와 고용보험법 별표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 자격과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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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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