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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거꾸로 구하는 법 (나누기 1.1)

seongdaeeyo 2026. 10. 25. 21:30
부가가치세 구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VAT가 들어간 합계를 11로 나누면 세금만 나와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을
더할 때와 거꾸로 뺄 때 어떻게 다른지
포스팅으로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먼저 결론이에요. 부가세 계산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금,
1.1을 곱하면 VAT 포함 합계가 돼요.

 

거꾸로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려요.
합계를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맞게 나와요.
아래 질문 다섯 개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작은 꽃집 계산대에서 견적서를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성글이

“부가세 계산, 왜 10%일까

부가세 계산 세 가지 식을 정리한 카드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어요.
물건이나 서비스 값인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계산의 식은 세 개로 정리돼요.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VAT 포함 합계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VAT 포함 합계 ÷ 1.1

 

세금만 바로 알고 싶다면
VAT 포함 합계를 11로 나누면 돼요.
1.1로 나눈 값의 10%와 같은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20,000원이면
부가세는 2,000원이에요.
VAT 포함 합계는 22,000원이 되고,
이걸 11로 나누면 다시 2,000원이 나와요.

“많이 묻는 질문 다섯 가지

거실 테이블에서 영수증 여러 장을 펼쳐 놓고 정리하는 40대 남성

가계부를 쓰거나 견적을 비교할 때
부가세 계산 한 번이면 헷갈림이 풀려요.

 

부가세 계산에서 사람들이 자주 막히는 곳은
거꾸로 구할 때, 면세일 때, 간이과세자일 때예요.
그 다섯 가지를 질문으로 모았어요.

 

Q1: VAT 포함 55,000원이면 공급가액은요?
A1: 1.1로 나눈 50,000원이에요.
부가세는 그 10%인 5,000원이에요.
합계를 11로 나눠도 같은 5,000원이 나와요.

 

Q2: 합계에서 10%를 빼면 왜 안 되나요?
A2: 10%는 공급가액에 붙은 세금이라서요.
55,000원에서 10%를 빼면 49,500원이 돼
공급가액이 500원 적게 잡혀요.

 

Q3: 부가세 별도와 VAT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A3: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에 10%를 더 내요.
VAT 포함은 세금이 이미 들어 있어
적힌 금액만 내면 돼요.

 

Q4: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나요?
A4: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품목,
곧 가공 안 한 채소·과일·쌀, 병원 진료,
책 같은 것에는 붙지 않아요.

 

Q5: 간이과세자 가게도 똑같이 10%인가요?
A5: 간이과세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은
계산이 달라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견적서에서 부가세 계산 해 보기

인테리어 사무실 책상에서 견적서 두 장을 견줘 보는 30대 여성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한 곳은 "부가세 별도 300만 원",
다른 곳은 "VAT 포함 32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부가세 별도 300만 원은
1.1을 곱한 330만 원을 내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VAT 포함 320만 원 쪽이
10만 원 싸요.

 

견적서 금액만 보고 고르면
부가세 별도 쪽이 싸 보이는 착각이 생겨요.
두 견적의 부가세 계산 기준을 먼저 맞춰서 견줘요.

 

쉬운 방법은 둘 다 VAT 포함 금액으로 바꾸기예요.
별도 금액에 1.1을 곱하면 바로 같은 기준이 돼요.
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면
반대로 둘 다 공급가액으로 맞춰 견줘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를까

동네 분식집 주방 앞에서 장부를 넘겨 보는 50대 사장님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매출 합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은
매출 전체에 10%를 매기는 식과 다르게 나와요.
손님이 받는 영수증 금액 계산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줘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자끼리 거래라면 이 차이도 함께 봐요.
거래 전에 상대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물어보면 나중에 서류 때문에 다시 연락할 일이 줄어요.

“소수점이 나올 때

카페 창가에서 휴대폰 계산기로 금액을 맞춰 보는 20대 남성

VAT 포함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에 원 아래 끝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1.1로 나누면
9,090.9…원이 나와요.

 

이럴 때는 보통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정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맞춰 합계를 지켜요.
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이 돼요.

“부가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

부가세 별도와 VAT 포함을 견준 카드

부가세 계산을 하기 전에
금액이 어느 쪽 기준인지부터 봐요.

 

✔ 적힌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 면세 품목인지 아닌지
✔ 상대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이 세 가지만 알면 부가세 계산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세금 신고처럼 큰 금액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할까

손님 쪽이 아니라 가게를 하는 쪽이라면
모은 부가세를 나라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한 해를 두 번으로 나눠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간이과세자는 한 해치를 모아
1월 25일까지 한 번 해요.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로 미뤄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달력에 미리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부가세 계산 정리

저녁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기지개를 켜는 40대 여성

여러분은 견적서를 볼 때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세요?
따로 함, 그냥 봄 중 하나로 남겨 주세요.

 

부가세 계산은 공급가액 × 0.1,
VAT 포함 합계에서 거꾸로는 ÷ 1.1이에요.
세금만 알고 싶으면 합계를 11로 나누고,
면세 품목과 간이과세자는 따로 확인해요.

 

다음에 받는 견적서나 영수증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먼저 동그라미 쳐 보세요.

 

오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0조와
국세청의 간이과세자 안내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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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