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과 상한액 계산 (90일 660만 원)
미숙아 출산 때는 휴가가 90일이 아니라
100일로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실제로 얼마 받는지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금액이 궁금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먼저 결론이에요.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만큼이 기준이에요.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에는 상한액이 있어요.
2026년 상한액은 휴가 90일에
66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22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다고
그 차이를 고용보험이 채워 주지는 않아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려요.

“출산휴가 급여, 기간부터 확인해요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면 휴가 일수부터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세 경우로 나눠요.
· 출산전후휴가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둘 이상 임신 120일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도록 나눠야 해요.
쌍둥이처럼 둘 이상이면 출산 후 60일 이상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처음 60일은 유급이에요.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처음 75일이 유급이에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에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6조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따져요.
계산 순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① 휴가 일수를 정해요
② 통상임금을 확인해요
③ 기간 금액을 구해요
④ 상한액과 견줘 봐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성과급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져요.
내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해요.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평균 통상임금,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을 고려해
해마다 고시해요.
아래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고시 기준이에요. 유효기간은 연말까지예요.
· 출산전후휴가 90일 → 상한액 660만 원
· 미숙아 출산 100일 → 7,333,330원
· 둘 이상 임신 120일 → 880만 원
지급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세 경우 모두 한 달로 치면 220만 원 꼴이에요.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사람이 90일을 쉬면
석 달 치 약 600만 원이 통상임금 금액이에요.
상한액 660만 원보다 적으니 그만큼 받아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석 달 치가 약 900만 원이에요.
이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는 660만 원까지예요.
월 300만 원인 사람도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까지만 나와요.
처음 60일의 모자란 몫은 회사가 채우는 구조예요.
근로기준법이 그 기간을 유급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고용보험법은 회사를 두 갈래로 나눠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휴가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출산휴가 급여를 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큰 회사는 달라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은 그 뒤 30일 몫만 줘요.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그 뒤 40일,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처음 75일 뒤 45일이 한도예요.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팀에 먼저 물어봐요.
“출산휴가 급여 받기 전 확인할 것

받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고용보험법 제75조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있어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기준일이 달라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봐요.
그 기간에 법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와 별도로, 회사가 쓰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서식도 법령에 따로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Q&A
출산휴가 급여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A1: 유산 경험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Q2: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급여가 있나요?
A2: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줘요.
20일 상한액은 1,684,210원이에요.
Q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요?
A3: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계산해요.
이것이 하한액이에요.
최저임금 기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셈이에요.
“출산휴가 급여 정리

여러분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중에 남겨 주세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고,
고용보험 상한액은 90일 660만 원이에요.
미숙아 출산은 100일,
둘 이상 임신은 120일이에요.
오늘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부터 확인하고
휴가 일수를 곱해 대략의 금액을 적어 보세요.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상한액 고시와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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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