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통상임금별로 매달 얼마 받나 (첫 3개월 250만 원)
아빠 육아휴직도 엄마와 같은 기준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정해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을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휴직하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먼저 결론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해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상한액은 250만 원이에요.
4~6개월째도 통상임금 그대로이고
상한액은 200만 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160만 원이에요.
구간마다 상한액이 달라
한 숫자로 계산하면 틀려요.
구간별로 나눠서 차례대로 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예요.
여기서 기준을 월 통상임금으로 정했어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에요.
성과급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과는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어요.
수당이 많은 직장일수록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기준일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에요.
휴직 중에 임금이 올라도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구간별 상한액, 한눈에 보기

시행령은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요.
구간마다 받는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요.
✔ 1~3개월째: 통상임금 전액,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째: 통상임금 전액,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모든 구간 하한액: 70만 원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70만 원보다
적게 받지는 않아요.
이 하한액은 세 구간 모두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4개월째예요. 1~3개월째와 같은 비율인데
상한액만 내려가서 헷갈리기 쉬워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1~3개월째는 300만 원이
상한액 250만 원에 걸려요.
그래서 매달 250만 원이에요.
4~6개월째는 상한액 200만 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액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이라면
1~6개월째는 매달 180만 원 그대로예요.
7개월째부터는 80%인 144만 원이에요.
이 경우는 상한액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아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 그대로 받아요.
상한액보다 많을 때만 상한액으로 잘려요.
12개월을 모두 쓴다고 하면
통상임금 300만 원인 분은 1~3개월째 750만 원,
4~6개월째 600만 원,
7~12개월째 960만 원이에요.
모두 더하면 1년에 2,31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을 구간별로 나눠 더하면
이렇게 한 해 금액도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한 달을 다 못 채운 달은

육아휴직이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 달은 실제로 쉰 날수만큼 나눠서 받아요.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쓴 기간을 모두 합쳐서 구간을 따져요.
예를 들어 처음에 2개월, 나중에 2개월을 쓰면
나중 2개월 중 첫 달은 3개월째로 봐요.
나눠 쓴다고 1~3개월 구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조건을 먼저 봐요.
조건을 못 채우면 계산한 금액도 의미가 없어요.
✔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휴직 중 이직·취업했다면 신청서에 적기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와 방법은
회사와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따라요.
회사가 내야 하는 확인 서류도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이런 경우는 따로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따로 정해 둔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금액이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이 30일을 셀 때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을 빼고 세요.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통상임금 자료를 챙겨 가까운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Q&A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아빠와 엄마의 계산이 다른가요?
A1: 시행령 제95조는 성별을 나누지 않아요.
아빠 육아휴직도 같은 구간과 상한액이에요.
Q2: 통상임금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인가요?
A2: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들어가요.
급여 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봐요.
Q3: 1년을 다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3: 쓴 기간만큼 구간대로 받아요.
다만 30일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지켜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정리

육아휴직 급여 계산을 미리 해 두면
가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은 육아휴직을 몇 개월쯤 생각하세요?
3개월, 6개월, 1년 중 하나로 남겨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시작일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은 250만·200만·160만 원 세 구간이에요.
하한액 70만 원은 모든 구간이 같아요.
휴직 전에 내 월 통상임금을 급여 명세서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나눠 쓰거나 부모가 함께 쓰는 복잡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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