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오르면 10시간에 얼마일까 (62만 5천 원)
초등학생 단축근무도 자녀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추려고 근무를 줄이고 싶은데
월급이 얼마나 줄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많아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해 볼게요.
결론부터요.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최대 월 62만 5천 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내한 숫자예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이보다 적게 나와요.
상한액까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누가 받을까
고용노동부 안내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에요.
2025년부터 8세 이하에서 넓어졌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해 쓰고,
육아휴직 대신 쓰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따로 나와요.
자녀를 키우며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라서
줄인 시간만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상한액은 얼마로 올랐을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올랐어요. 줄인 시간을 둘로 나눠 봐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전액으로 보고,
기준금액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됐어요.
이 전액 구간은 2024년 7월에
매주 처음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넓어졌어요.
그 뒤로 상한액도 해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로 보고,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이 됐어요.
10시간까지는 전액, 그 위로는 80%예요.
그래서 줄인 시간 한 시간당으로 따지면
처음 10시간 단축분이 더 넉넉하게 계산돼요.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StartupStockPhotos / Pixabay
시행령 개정 이유를 보면 급여는 기준금액에
줄인 시간을 단축 전 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요.
① 통상임금·상한액 중 작은 쪽
② 줄인 시간 ÷ 단축 전 시간
③ 10시간 넘는 몫은 80%로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따로 계산해서
앞의 금액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을 줄이면
250만 원 × 10/40 = 62만 5천 원이에요.
같은 사람이 15시간을 줄이면 5시간이 더 붙어요.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라
상한 160만 원을 써요.
160만 원 × 5/40 = 20만 원이고,
앞의 62만 5천 원에 더하면 82만 5천 원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이렇게 두 칸을 더해요.
“통상임금이 낮을 때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 대신 통상임금을 그대로 넣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예요.
통상임금 200만 원인 사람이 10시간을 줄이면
200만 원 × 10/40 = 50만 원이에요.
월 62만 5천 원은 상한까지 갔을 때 숫자예요.
단축하는 중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오른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2018년 시행령에서 바뀌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자녀가 12세 이하인지
✔ 단축 전 근로시간 확인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은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따로 정해지니 인사 담당자에게 함께 물어봐요.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월급을 합쳐 봐야
실제 수입이 보여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Q&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많이 묻는 두 가지예요.
Q1: 20시간을 줄이면 얼마예요?
A1: 통상임금 200만 원, 주 40시간 기준이면
처음 10시간분은 50만 원이에요.
나머지 10시간분은 160만 원 × 10/40,
곧 40만 원이라 둘을 더하면 90만 원이에요.
Q2: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A2: 시행령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고용센터에
내 단축 시작일을 알려 주고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은 단축근무를 한다면 몇 시간 줄이고 싶으세요?
숫자 하나로 댓글 남겨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0시간까지 통상임금 전액, 나머지는 80%예요.
상한액이 따로 있고, 2026년 상한액은
250만 원과 160만 원이에요.
내 통상임금과 줄일 시간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실제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요.
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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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