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차이, 1년 미만 신입은 월차를 받을까 (최대 11일)
신입 연차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입사하고 한 달쯤 지나면 이런 말을 듣곤 해요.
"월차 하나 생겼으니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법에 월차라는 말이 있을까요?
오늘은 연차 월차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결론부터요. 월차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없어졌어요.
지금 말하는 월차는 1년 미만 연차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름은 월차라도 법으로는 연차라서
계산하는 방식도 연차 규칙을 따라요.

“연차 월차 차이, 예전엔 어땠을까
예전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와 월차가 따로 있었어요.
월차는 한 달 일하면 하루씩 주는 유급휴가였고
연차는 1년 단위로 생기는 휴가였어요.
2003년 9월 개정 때 주 40시간제를 들이면서
월차 유급휴가는 없어졌어요.
대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하면
하루를 주는 휴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연차 월차 차이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월차는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연차 하나뿐이고,
그 안에 1년 미만 몫이 있어요.
“연차 월차 차이, 지금 법으로는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를 정해요.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이게 흔히 말하는 월차예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고
모두 합쳐 25일까지 늘어나요.
같은 휴가라 연차 월차 차이는 이름뿐이에요.
쓰지 못하고 남으면 수당으로 받는 것도
둘 다 연차 규칙을 따라요.
“1년 미만 신입은 며칠 받을까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11개월을 채우면 최대 11일이 쌓여요.
한 달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달 몫은 생기지 않아요.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에는
80% 이상 출근 조건으로 15일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첫해 11일과 합쳐 26일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첫해에 쓴 날을 다음 해 15일에서 뺐어요.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없어져서
지금은 첫해에 써도 2년차 15일이 그대로예요.
대신 첫해에 생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한 날부터 1년 안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2020년 법 개정으로 이렇게 정리됐어요.
월차처럼 하나씩 생긴다고 미뤄 두면 한꺼번에 몰려요.
한 달에 하루씩 생기는 만큼
분기마다 두세 날씩 나눠 쓰면 부담이 덜해요.
팀 일정과 겹치지 않게 미리 말해 두는 게 좋아요.
“1년 계약직은 며칠을 받을까
1년짜리 계약직이라면 계산이 달라져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봤어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계약이 딱 1년에서 끝나면
그 다음 날에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라서예요.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해석을 바꿨어요.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1년 계약직의 연차 월차 차이 계산은
첫해 몫 11일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계약 끝나는 날짜를 하루까지 확인해 봐요.
“연차 월차 차이보다 먼저 볼 것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작은 가게나 사무실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해요.
회사마다 1년 미만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기도 해요.
이름보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봐요.
“연차 월차 차이 Q&A

연차 월차 차이에 많이 묻는 두 가지예요.
Q1: 월차를 안 쓰면 없어지나요?
A1: 1년 미만 연차도 연차라서
기간 안에 못 쓰면 수당 문제로 이어져요.
회사가 사용을 권하는 절차를 밟았는지도 봐요.
Q2: 수습 기간에도 생기나요?
A2: 수습도 근로 기간이라 한 달 개근하면 생겨요.
수습이라고 연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습이 끝난 뒤 정규직이 돼도 기간은 이어서 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아직 월차라고 부르나요?
"월차", "연차" 중 한 단어로 남겨 주세요.
“연차 월차 차이 정리
연차 월차 차이는 이름뿐이고,
지금 법에는 연차 하나만 있어요.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 최대 11일이에요.
오늘 내 근로계약서의 휴가 조항부터 펼쳐 봐요.
회사 규정과 내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지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요.
오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법제처 법령 해석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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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