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집주인에게 어떤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낼까 (2개월 전)

seongdaeeyo 2026. 10. 27. 15:30
임대차 계약 연장은 말로 해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해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을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먼저 결론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은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겠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하루라도 늦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거실 탁자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달력을 펼쳐 보는 성글이

“계약갱신청구권, 어떤 권리일까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열쇠를 들고 집을 둘러보는 30대 부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요구하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들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에 따르면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해요.
갱신된 계약은 원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고,
보증금과 월세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바꿀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세는 법

벽걸이 달력에 계약 만료일과 두 달 전 날짜를 표시하는 40대 여성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요.
계약이 끝나는 날을 먼저 확인하고
그날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표시해요.

 

예를 들어 만료일이 내년 6월 30일이라면
대략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4월 말 사이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에요.

 

해설집은 이 기간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였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막바지에 몰아서 말하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여유 있게 3~4개월 전쯤 알리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날짜를 세어 두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의 첫 단추예요.
만료일을 모르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순서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순서를 정리한 카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을 순서로 정리했어요.
한 단계씩 따라가면 돼요.

 

①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집주인 연락처 확인
②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날짜 표시
③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나 메일 보내기

 

④ 보낸 화면을 캡처해 따로 저장
⑤ 답이 없거나 다투면 내용증명 보내기

 

이 다섯 단계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의 뼈대예요.
문자 하나로 끝나는 일이지만
날짜와 기록 두 가지는 꼭 챙겨야 해요.

 

해설집은 갱신 요구에 정해진 형식이 없다고 했어요.
말로, 문자로, 메일로 해도 돼요.
다만 나중을 위해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해요.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이렇게 보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집주인에게 문자를 쓰는 50대 남성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는 짧고 분명하게 써요.
누가, 어느 집을,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들어가면 돼요.

 

"○○동 ○○호 세입자 ○○○입니다.
계약 만료일 ○월 ○일을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낸 날짜가 중요해요.
보낸 화면과 집주인 답장을 함께 캡처해 두고,
휴대폰을 바꿀 때도 지우지 않게 따로 보관해요.

 

집주인이 읽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이 안전해요.
우체국에서 보내면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요.

“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이 말할 수 있는 것

갱신 거절 사유를 정리한 카드

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9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것만 추리면 이래요.

 

월세가 두 번 치만큼 밀린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일부러 또는 크게 잘못해 집을 부순 경우예요.

 

집주인이나 그 부모·자녀가 직접 살려는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에 들어가요.
재건축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거주한다고 거절해 놓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를 물어야 해요.
그래서 갱신 거절 사유는 문자로 받아 두는 게 좋아요.

 

갱신 거절 사유를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글로 다시 물어봐요.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얼마나 오를까

식탁에서 계산기로 보증금 인상 금액을 맞춰 보는 60대 부부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원래 금액의 20분의 1, 곧 5%를 넘지 못해요.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라면
올릴 수 있는 건 1,500만 원까지예요.
서로 합의하면 그대로 두거나 낮출 수도 있어요.

 

갱신한 뒤에 사정이 생겨 먼저 나가야 하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어요.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생겨요.
그 3개월 동안의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Q&A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전화로 말한 것도 인정되나요?
A1: 형식 제한이 없어 전화도 갱신 요구가 돼요.
다만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같은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남겨 두세요.

 

Q2: 묵시적 갱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2: 묵시적 갱신은 둘 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저절로 이어진 경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직접 요구하는 권리라
1회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묵시적 갱신은 횟수로 세지 않아요.

 

Q3: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말하나요?
A3: 지금 집주인에게 알리면 돼요.
등기부등본으로 지금 집주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내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정리

새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여러분 계약 만료일까지 몇 달 남았나요?
남은 개월 수만 숫자로 남겨 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록이 남게 알리는 거예요.
갱신하면 2년, 보증금은 5% 안에서만 올라요.

 

오늘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부터 확인하고
두 달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와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좋아요·공감과 구독 부탁드려요💙
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