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 1년 미만 연차와 근속연수별 일수 (최대 25일)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입사 첫해 휴가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오면 하루씩, 최대 11일 생겨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연차 계산 방법을 입사 첫해부터
오래 다닌 경우까지 숫자로 나눠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 일수는 세 구간으로 봐요.
첫해는 한 달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휴가를 세어 보다가
내 연차가 맞게 들어왔는지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 안내문만 보고 넘기기 쉬워 정리해 봤어요.

“연차 계산 방법, 법에서 정한 기준부터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어요.
회사마다 제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일수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다만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어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따로 봐야 해요.
“1년 미만 연차는 한 달에 하루

입사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생기는 휴가가
1년 미만 연차예요.
한 달을 결근 없이 나오면 다음 달에 1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결근 없이 다녔다면
4월 2일에 1일, 5월 2일에 또 1일이 생겨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봐요.
이렇게 쌓이면 첫해에 최대 11일이 돼요.
11번째 달까지 개근하면 11일이고,
12번째 달은 1년을 채운 연차로 넘어가요.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남은 날이 사라질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면 연차 일수 15일

1년 동안 출근해야 할 날의 80% 이상을 나오면
그다음 해에 쓸 연차 일수 15일이 생겨요.
이게 가장 많이 묻는 연차 발생 기준이에요.
80%를 채우지 못했다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대신 그해에 한 달을 개근한 달마다
1일씩은 그대로 생겨요.
예전에는 첫해에 쓴 날을 이듬해 15일에서 뺐어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이 규정이 없어져서
첫 2년 동안 모두 합쳐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2년마다 1일

3년 이상 다니면 처음 1년을 넘긴 해부터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더해져요.
연차 계산 방법을 식으로 쓰면 이래요.
15일 + (근속연수 − 1) ÷ 2 의 몫
근속 3년이면 16일, 근속 5년이면 17일,
근속 10년이면 19일이 돼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차 일수는
더한 날까지 모두 합쳐 25일을 넘지 않아요.
근속 21년이 되면 이 한도에 닿아요.
나누기에서 나머지는 버리고 몫만 써요.
근속 4년이면 (4 − 1) ÷ 2 의 몫이 1이라
16일로, 근속 3년과 같은 일수가 나와요.
그래서 연차가 늘어나는 해는 홀수 해예요.
“연차 발생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

법이 정한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기도 해요.
이렇게 회계연도로 주면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져
입사 첫해와 그다음 해의 연차 일수가 다르게 보여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회사 기준표와 내 입사일 기준을
한 번씩 나란히 놓고 연차 계산 방법을 견줘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여요.
“연차 계산 방법, 직접 확인할 것

내 연차를 확인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봐요.
입사일, 지난 1년 출근율, 회사가 쓰는 기준일이에요.
입사일에서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세고,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를 세요.
1년이 넘었다면 위의 식에 근속연수를 넣어요.
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남은 날과 쓸 수 있는 기한을 함께 확인해요.
내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인지도 같이 적어 둬요.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쓰지 못하고 기한이 지난 연차는
그만큼을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이 원칙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남은 연차를 쓰라고 미리 알리고
쓸 날짜를 정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절차를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불러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안내 문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해 실제로 쉬는 쪽이 손해가 없어요.
“연차 계산 방법 Q&A

연차 계산 방법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도 생기나요?
A1: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1년만 일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까지로 봐요.
Q2: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에서 빠지나요?
A2: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일하다 다쳐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날로 세요.
Q3: 연차 일수를 회사가 더 줄 수도 있나요?
A3: 네, 법은 최소 기준이에요.
회사 규칙으로 더 많이 주는 것은 괜찮아요.
반대로 법보다 적게 정한 규칙은
그 부분만큼 효력이 없고 법에 정한 기준을 따라요.
여러분 회사는 입사일 기준인가요,
1월 1일 기준인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연차 계산 방법 정리
연차 계산 방법은 첫해 한 달에 1일(최대 11일),
1년 80% 출근이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모두 합쳐 25일까지로 기억하면 돼요.
1년 미만 연차와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과 출근율로 정해지니
오늘 내 입사일부터 달력에 적어 보세요.
올해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도 함께 세어 보고요.
근무 형태나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의해 확인해요.
오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안내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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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