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기준으로 얼마 받을까 (5인 미만 포함)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했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포스팅으로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먼저 결론이에요.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에 30을 곱하면 돼요.
일한 날만이 아니라 30일 전체로 세서
한 달 월급보다 많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밖에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를 하나씩 볼게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언제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리라고 정하고 있어요.
경영이 어려워 하는 해고도 똑같이 들어가요.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이 돈을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예고를 받고 30일을 다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생기지 않아요.
예고 없이 바로 그만두게 됐을 때 받는 돈이에요.
“30일분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가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이 순서예요.
①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요
② 하루 일하는 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내요
③ 하루치에 30을 곱해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한 달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구해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이에요.
시급제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매달 똑같이 받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명세서로 확인해 봐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82,560원,
여기에 30을 곱하면 2,476,800원이 나와요.
같은 사람의 한 달 월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해
2,156,880원이에요.
30일분이 한 달 월급보다 약 32만 원 많아요.
30일분은 쉬는 날까지 모두 넣은 30일이라
일한 날 수로 줄여 계산하면 적게 나와요.
계산이 맞는지 볼 때 이 차이를 꼭 확인해요.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하루 통상임금은 41,280원이에요.
30을 곱한 1,238,400원이 30일분이에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계산의 출발점인 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까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정해 두는데,
그 목록에 해고 예고 조항인 제26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나 사무실이라도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똑같이 해요.
아르바이트, 시간제라도 3개월 넘게 일했다면 같아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제23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두 가지는 따로 봐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시행령 제7조의2대로 직전 1개월 평균으로 세요.
아르바이트생도 함께 세기 때문에
사장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

제26조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따로 적어 두고 있어요.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천재지변 같은 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손해를 끼쳤을 때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예가 있어요.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가져간 경우,
사업장 기물을 일부러 부순 경우 같은 거예요.
지각이나 실수 정도로는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만 해당하거든요.
회사가 예외라고 말하면 어느 항목인지 물어봐요.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고는 말로만 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해고예고를 할 때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그 예고가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문자 한 통으로 끝났다면 기록부터 남겨 둬요.
그만두게 되면 받을 돈은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해고예고수당도 이때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면을 받았다면 해고 날짜와 사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부터 봐요.
날짜가 빠져 있으면 30일을 셀 기준이 흐려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Q&A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수습 기간에 해고되면 못 받나요?
A1: 수습이라는 이름보다 일한 기간이 기준이에요.
2019년 1월 15일 법이 바뀐 뒤 계약한 사람은
3개월 넘게 일했다면 수습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Q2: 10일 전에 알려 줬다면요?
A2: 30일을 못 채운 예고는 제26조의 예고로
보기 어렵고, 금액은 사정에 따라 해석이 갈려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3: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건가요?
A3: 돈을 받은 것과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따지는 문제예요.
다투고 싶다면 노무사나 노동위원회에 상담해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정리

여러분 회사는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나요?
서면, 문자, 말로만 중 하나로 남겨 주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 × 30.
5인 미만이어도 3개월 넘게 일했다면 받아요.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같은 예외만 빠져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꺼내
시간당 통상임금부터 적어 보세요.
오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표 1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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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