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거꾸로 구하는 법 (나누기 1.1)
부가가치세 구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VAT가 들어간 합계를 11로 나누면 세금만 나와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을
더할 때와 거꾸로 뺄 때 어떻게 다른지
포스팅으로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먼저 결론이에요. 부가세 계산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금,
1.1을 곱하면 VAT 포함 합계가 돼요.
거꾸로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려요.
합계를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맞게 나와요.
아래 질문 다섯 개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부가세 계산, 왜 10%일까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어요.
물건이나 서비스 값인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계산의 식은 세 개로 정리돼요.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VAT 포함 합계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VAT 포함 합계 ÷ 1.1
세금만 바로 알고 싶다면
VAT 포함 합계를 11로 나누면 돼요.
1.1로 나눈 값의 10%와 같은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20,000원이면
부가세는 2,000원이에요.
VAT 포함 합계는 22,000원이 되고,
이걸 11로 나누면 다시 2,000원이 나와요.
“많이 묻는 질문 다섯 가지

가계부를 쓰거나 견적을 비교할 때
부가세 계산 한 번이면 헷갈림이 풀려요.
부가세 계산에서 사람들이 자주 막히는 곳은
거꾸로 구할 때, 면세일 때, 간이과세자일 때예요.
그 다섯 가지를 질문으로 모았어요.
Q1: VAT 포함 55,000원이면 공급가액은요?
A1: 1.1로 나눈 50,000원이에요.
부가세는 그 10%인 5,000원이에요.
합계를 11로 나눠도 같은 5,000원이 나와요.
Q2: 합계에서 10%를 빼면 왜 안 되나요?
A2: 10%는 공급가액에 붙은 세금이라서요.
55,000원에서 10%를 빼면 49,500원이 돼
공급가액이 500원 적게 잡혀요.
Q3: 부가세 별도와 VAT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A3: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에 10%를 더 내요.
VAT 포함은 세금이 이미 들어 있어
적힌 금액만 내면 돼요.
Q4: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나요?
A4: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품목,
곧 가공 안 한 채소·과일·쌀, 병원 진료,
책 같은 것에는 붙지 않아요.
Q5: 간이과세자 가게도 똑같이 10%인가요?
A5: 간이과세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은
계산이 달라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견적서에서 부가세 계산 해 보기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한 곳은 "부가세 별도 300만 원",
다른 곳은 "VAT 포함 32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부가세 별도 300만 원은
1.1을 곱한 330만 원을 내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VAT 포함 320만 원 쪽이
10만 원 싸요.
견적서 금액만 보고 고르면
부가세 별도 쪽이 싸 보이는 착각이 생겨요.
두 견적의 부가세 계산 기준을 먼저 맞춰서 견줘요.
쉬운 방법은 둘 다 VAT 포함 금액으로 바꾸기예요.
별도 금액에 1.1을 곱하면 바로 같은 기준이 돼요.
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면
반대로 둘 다 공급가액으로 맞춰 견줘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를까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매출 합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은
매출 전체에 10%를 매기는 식과 다르게 나와요.
손님이 받는 영수증 금액 계산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줘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자끼리 거래라면 이 차이도 함께 봐요.
거래 전에 상대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물어보면 나중에 서류 때문에 다시 연락할 일이 줄어요.
“소수점이 나올 때

VAT 포함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에 원 아래 끝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1.1로 나누면
9,090.9…원이 나와요.
이럴 때는 보통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정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맞춰 합계를 지켜요.
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이 돼요.
“부가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

부가세 계산을 하기 전에
금액이 어느 쪽 기준인지부터 봐요.
✔ 적힌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 면세 품목인지 아닌지
✔ 상대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이 세 가지만 알면 부가세 계산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세금 신고처럼 큰 금액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할까
손님 쪽이 아니라 가게를 하는 쪽이라면
모은 부가세를 나라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한 해를 두 번으로 나눠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간이과세자는 한 해치를 모아
1월 25일까지 한 번 해요.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로 미뤄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달력에 미리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부가세 계산 정리

여러분은 견적서를 볼 때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세요?
따로 함, 그냥 봄 중 하나로 남겨 주세요.
부가세 계산은 공급가액 × 0.1,
VAT 포함 합계에서 거꾸로는 ÷ 1.1이에요.
세금만 알고 싶으면 합계를 11로 나누고,
면세 품목과 간이과세자는 따로 확인해요.
다음에 받는 견적서나 영수증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먼저 동그라미 쳐 보세요.
오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0조와
국세청의 간이과세자 안내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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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