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아내의 출산예정일 50일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나누는 성글벙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을 쓰면
얼마를 받는지 포스팅으로 알아볼게요.
회사에서 주는 건지, 나라에서 주는 건지 헷갈렸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먼저 결론이에요. 휴가는 20일이고 모두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2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받아요.
받는 돈은 20일분 통상임금이지만
위로 1,684,210원이라는 상한액이 있어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나와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날짜부터 챙기는 게 먼저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쳐져 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쓰는 휴가예요.
예전에는 출산한 뒤에만 쓰는 휴가였는데,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낱말도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었어요.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입원하거나 검진을 받을 때 함께 가고,
출산 뒤 산후조리를 도울 때 나눠 쓰기 좋아요.
그래서 언제 쓸지 미리 회사와 맞춰 두는 게 좋아요.
검색할 때는 지금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라고
많이 찾지만, 법에 적힌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요. 같은 휴가라고 보면 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언제 어떻게 쓸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적힌 기준이에요.
· 휴가 일수는 20일, 모두 유급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20일, 50일 전, 120일, 3회.
이 네 숫자만 기억하면 휴가 계획이 쉬워져요.
나눠 쓰면 출산 전과 산후조리 때
고르게 나눠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하는 법

고용보험법 제76조는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준다고 적었어요.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에 쓴 날수를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7만 원이고
20일을 모두 썼다면 140만 원이에요.
상한액보다 적으니 140만 원을 그대로 받아요.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20일에 200만 원이 되지만,
상한액을 넘어서 1,684,210원까지만 나와요.
통상임금 × 쓴 날수, 그리고 상한액과 비교.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매달 똑같이 받기로 한 임금이에요.
야근 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져서
월급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 20일보다 적게 쓰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에 있어요.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을 준다고 적혀 있어요.
20일보다 적게 썼다면 상한액도
쓴 날수로 계산한 금액이 돼요.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계산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있는 기준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6조가 그렇게 한정해 두었어요.
그렇다고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휴가가
무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이라
이때는 회사가 휴가 기간 임금을 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한 근로자 수 이하의
중소 규모 기업을 말해요.
기준이 업종마다 달라서 회사에 묻는 게 가장 정확해요.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면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부터 헷갈려요.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 조건과 신청 기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적힌 조건은 두 가지예요.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휴가가 끝나면 바로 신청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나눠 쓴 경우에도 휴가를 쓸 때마다
신청 날짜가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적어 두면 좋아요.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Q&A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많이 묻는 세 가지예요.
Q1: 3번 나눠 쓰면 급여도 나눠 받나요?
A1: 쓴 날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상한액도 날수에 맞춰 줄어들어요.
그래서 20일을 다 쓰면 받는 총액은 같아요.
Q2: 회사가 따로 주는 돈과 겹치나요?
A2: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회사가 줄 책임을 덜게 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적혀 있어요.
Q3: 출산 전에 쓰면 급여가 안 나오나요?
A3: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돼요.
다만 내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리

여러분은 20일을 한 번에 쓰실 건가요,
나눠서 쓰실 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일분 통상임금이고,
상한액 1,684,210원까지예요.
120일과 12개월 두 기한을 꼭 챙겨요.
오늘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내 상황은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면 정확해요.
오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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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글벙글의 생활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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